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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하다보면 자사주 처분이라는 공시 용어를 접하게 됩니다.
자사주 처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사주(자기주식)란 무엇인가요 ?
자사주란 회사가 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자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말합니다.
상법에서는 자기주식의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1997년부터 상장법인들이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자기주식 취득을 발행주식 총수의 5% 이내에서만 취득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했습니다.
자사주를 무제한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
첫째 자기주식 취득이 결과적으로 자본을 환급하는 것이므로 회사자본이 축소되어 회사 채권자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회사에 의한 주식시세의 조작이나 내부자 거래에 이용되는 등 투기의 폐해를 조장 합니다.
셋째 이사(理事)에 의해 회사 지배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는 예외적 상황
예외적으로 주식의 매입소각, 합병이나 영업양도에 의한 양수회사의 권리행사,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등의 경우에는 자사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주식을 매입 소각할 경우는 즉시 주식실효 절차를 밟아야 하고, 그 외의 경우에도 일정한 시기에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처분해야 합니다.
자사주의 내용이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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