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

무상증자란? 권리락이란? ( 경제 )

달별이 배당금 2024. 5. 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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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별이 배당금, 주식

주식을 하다보면 무상증자를 한다는 공시 내용을 접하게 됩니다. 

무상증자시에 권리락이라는 용어도 함께 알아야하기에 같이 작성해 봅니다.

무상증자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무상증자

기업이 새로 발행한 주식을 돈을 받지 않고,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것"무상증자"라고 합니다.

시가총액(회사의 가치)은 변화가 없습니다.

주식 수가 늘어 납니다.

권리락일에는 늘어난 주식 수 만큼 주가가 하향 조정됩니다.

무상증자

무상증자를 하는 경우 주식 주가 얼마나 늘어나는지가 핵심 입니다.

무상증자에 참여 가능한 날짜, 무상증자를 통해 늘어난 주식이 처음 거래되는 날짜인 "상장 예정일"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락

권리락이란 권리가 없어졌다는 뜻 입니다.

권리락을 기준으로 무상증자에 참여할 권리가 없어짐을 의미합니다.

만약 7월15일에 권리락이 발생되었다면, 7월15일부터 주식을 사는 사람들은 무상증자 참여가 어렵습니다.

 

이유주식은 매수 후 D+2일에 결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신주배정기준일의 2영업일전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무상증자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시가총액(회사의 가치)은 변화가 없는데 주식 수가 늘어났으므로, 권리락이 발생하면 늘어난 주식 수 만큼 주가가 하향 조정됩니다.

 

무상증자와 권리락의 내용이 주식투자하는데 도움이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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