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재산세 납부의 기간이 왔습니다. 소유중인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건축물,토지,주택,항공기,선박까지 전부 과세 대상입니다.) 재산세를 조회하고, 납부하는 방법을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재산세는 매년 2번에 걸쳐서 납부를 하게 됩니다. 7월과 9월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재산세는 지방세에 속합니다. 재산세 납부일 7월(건축물 ,선박 ,항공기) : 7월16일 ~ 7월31일 9월(토지) : 9월16일 ~ 9월 30일 만약 청구금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한번에 납부하셔야 됩니다.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는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재산세 납부방법 직접방문 납부 - 은행 방문, ATM기 납부, 주민센터, 편의점 인터넷 납부 - 위택스, 인터넷지로, 이택스 스마트폰 납부 - STAX(서울시)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