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으로 내년부터 고배당기업의 배당소득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그동안 고배당주 투자자들이 가장 크게 부담을 느꼈던 부분이 바로 세금 문제였죠.이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고배당기업에서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고배당주 세제 개편 핵심 포인트 현재는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 합계가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원천징수 세율(14%)만 적용됩니다.하지만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율(최대 45%)이 적용돼 세 부담이 컸습니다. 그러나 개편안에 따르면배당성향 40% 이상 기업배당성향 25% 이상 직전 3년 평균 대비 배당 5% 증가 기업위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의 배당금은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즉, 종합과세 대신 누진세율이 적용돼 세율이 크게 낮아지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