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

기술특례 상장 및 테슬라 요건 ( 하스, 레고켐바이오 등 )

달별이 배당금 2024. 4. 3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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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특례 상장(테슬라 요건)

2024년 5월 공모주 청약예정인 하스 기업은 기술특례 상장을 합니다.

여기서 "기술특례 상장"에 대해 설명해 드립니다.

기술특례 상장 이란?

 

수익성은 크지 않으나 무한한 성장성을 가진 회사가 상장할 수 있도록 상장 기준을 완화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술력이 뛰어난 회사가 상장할 수 있도록 상장 기준을 낮춰 주는 제도로 2005년 도입되었습니다.

회사의 보유 기술이 유망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무제표상 적자가 있더라도 상장 기회를 제공 합니다.

 

기술보증기금, 나이스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등 기술평가기관 3곳 가운데 2곳에서 AㆍAA등급 이상을 증빙받은 회사는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05년부터 10년 동안 27개 기업이 이 제도를 통해 코스닥시장에 상장했으며 2015년에는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의 상장 기회를 더 확대시키기 위해 기술특례 상장제도의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기술평가기관을 선정하고 통보하는 데 기존 9주가 걸리던 것을 4주로 단축했고, 평가 수수료를 건당 1,5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줄여 상장 문턱을 낮췄으며 이에 2015년에만 기술특례로 상장한 바이오기업이 사상 최다인 10개에 달했습니다.

 

이후 상장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코스닥시장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

 

여기서 "테슬라 요건" 이라는 경제용어를 같이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테슬라 요건 이란?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적자 상태에서 나스닥에 상장되었으며 여기서 조달한 자금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성공 사례를 인용한 제도라는 의미에서 `테슬라`라는 이름을 붙여 부르고 있습니다.

 

제도의 정식 명칭은 ‘이익 미실현 기업 특례 상장’ 입니다.

상장주선인, 다시 말해 주간사가 성장 잠재력이 크다고 추천하면 이익을 내지 못하더라도 상장시켜주는 제도로, 2017년 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려면 최근 매출액 1,000억원 이상, 기준시가총액 2,000억원 이상, 이익이 최근연도 30억원에 최근 3년 합계 60억원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코스닥 상장을 하려면 법인세 차감 전 계속사업이익 20억원(벤처기업은 10억원) 요건을 갖춰야 한다.

 

테슬라 요건은 이익 규정은 없으나 시가총액 500억 이상, 직전 매출액 30억원 이상, 직전 2년 평균 매출액증가율 20% 이상, 공모 후 자기자본 대비 시가총액 200% 이상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간사는 성장 잠재력을 제시한 만큼 상장 후 1~6개월 이내에 주가가 공모가의 90% 아래로 떨어지면 공모가의 90% 가격으로 일반청약자의 주식을 사줄 의무가 붙었으나 이 규정은 이듬해 완화되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이에 앞서 지난 2005년엔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 외부 검증기관에서 심사해 통과하면 수익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상장 기회를 주는 기술특례 상장 제도를 도입했으며 기술보증기금이나 나이스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중 두 곳에 평가를 신청해 모두 BBB등급 이상을 받아야 하고, 적어도 한 곳에서는 A등급 이상을 받아야 특례상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요건"으로 상장한 기업에는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 성일하이텍, 윤성에프엔씨 등이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를 이용해 상장하면 상장 주관사가 일반투자자들에게 3개월간 환매청구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도입된 규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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