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하다보면 자사주 처분이라는 공시 용어를 접하게 됩니다.자사주 처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사주(자기주식)란 무엇인가요 ? 자사주란 회사가 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자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말합니다. 상법에서는 자기주식의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1997년부터 상장법인들이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자기주식 취득을 발행주식 총수의 5% 이내에서만 취득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했습니다. 자사주를 무제한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첫째 자기주식 취득이 결과적으로 자본을 환급하는 것이므로 회사자본이 축소되어 회사 채권자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회사에 의한 주식시세의 조작이나 내부자 거래에 이용되는 등 투기의 폐해를 조장 합니다. ..